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시 공제할 세액의 계산은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49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르는 것이며, 「법인세법」 제55조에 따른 산출세액에는 중간예납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시 「법인세법」 제58조에 따라 법인세에서 공제할 세액의 계산은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49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르는 것이며 「법인세법」 제55조에 따른 산출세액에는 중간예납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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甲(이하 ‘질의법인’)는 ’XX.XX.XX.에 설립되어 BB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
-
화재가 발생하여 사무실과 창고가 전부 전소되어 법인세에 대해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하려고 함
2. 질의내용
○
재해손실 세액공제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‘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않은 법인세’에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이 포함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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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 제58조
【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】
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(이하 "재해"라 한다)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(이하 이 조에서 "자산총액"이라 한다)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(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)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.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.
1.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
2.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
③
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제1항제1호의 법인세(신고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것은
제외한다)에 대한 공제신청을 받으면 그 공제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법인에 알려야 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
【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】
③
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세액에는 법 제75조의3과
「국세기본법」 제47조의2
부터
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.
④ 삭제 <2008.2.22>
⑤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1.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의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. 다만,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로 한다.
2. 제1호외의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의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
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이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을 법인세에 대하여 해당 세액공제가 확인될 때까지 「국세징수법」에 따라 그 법인세의 지정납부기한ㆍ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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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
【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】
① 법 제58조에 따라 법인세에서 공제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.
| ( | 법 제55조에 따른 산출세액 | + | 법 제75조의3과 「국세기본법」 제47조의2 부터 제47조의5까지에 따른 가산세액 | - |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 및 감면세액 | ) | × |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 |
| 상실전 자산총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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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 제55조
【세율】
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(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32
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. 이하 "산출세액"이라 한다)을 그 세액으로 한다.
○
법인세법 제63조
【중간예납의무】
①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(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) 중 중간예납기간(中間豫納期間)에 대한 법인세액(이하 "중간예납세액"이라 한다)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.